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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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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장기간 못받은 임금이 있는데요 10월 23일이부터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0월 법개정이 되기 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혹시 적용되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사실 임금이 체불되면 정신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손해를 입는것은 너무 당연한것인데 그 손해를 입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한다던데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저는 재정적으로는 신용불량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따로 치료를 받거나하진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일부러 정신과방문기록이라도 남겨두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