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자신감있는아보카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지급일수 계산 도와주세요..!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말씀드리면,정기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입니다.그간 지연지급된 일수는,4/13 : 3월분 전액지연지급(12일)5/7 : 4월분 전액지연지급(6일)6/28 : 5월분 50%만 지급7/3 : 5월분 나머지 모두 지급(32일?)5월분 임금처럼 전액지연지급이 아니라 50%씩 나눠서 지급된 경우에는 지연지급일수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계산이 헷갈립니다..입사일 : 2023.06.12퇴사예정일 : 2024.06.30정기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임금 전액 지연지급된 횟수 : 현재까지 총 4회1회: 2023.07.18 - 6월분 임금 지급2회: 2024.03.13 - 2월분 임금 지급3회: 2024.05.07 - 4월분 임금 지급4회: 2024.06.20(글 작성일 현재) - 5월분 임금 미지급이 상태에서 제가 2024.06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앞으로도 월급 밀려서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하면 차라리 얼른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취업 준비하려고 해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