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자신감있는아보카도
영원히자신감있는아보카도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계산이 헷갈립니다..

입사일 : 2023.06.12

퇴사예정일 : 2024.06.30

정기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임금 전액 지연지급된 횟수 : 현재까지 총 4회

1회: 2023.07.18 - 6월분 임금 지급

2회: 2024.03.13 - 2월분 임금 지급

3회: 2024.05.07 - 4월분 임금 지급

4회: 2024.06.20(글 작성일 현재) - 5월분 임금 미지급

이 상태에서 제가 2024.06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앞으로도 월급 밀려서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하면 차라리 얼른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취업 준비하려고 해요.. 에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액 지급이 아닌 일부 미지급의 경우

    30% 이상 지급되지 않은 날이 2달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 2개월 임금체불은 9주이상 체불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신청시까지 계속 체불되고 있어야하느 것은 아닙니다.

    1회 체불 당시도 6개월 분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실상 2개월이상 체불된 임금이 포함되는 바,사유에 해당되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한 사실없이 상당기간이 지났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3회 체불되어 늦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자진퇴사후 문제를 삼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