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계산이 헷갈립니다..
입사일 : 2023.06.12
퇴사예정일 : 2024.06.30
정기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임금 전액 지연지급된 횟수 : 현재까지 총 4회
1회: 2023.07.18 - 6월분 임금 지급
2회: 2024.03.13 - 2월분 임금 지급
3회: 2024.05.07 - 4월분 임금 지급
4회: 2024.06.20(글 작성일 현재) - 5월분 임금 미지급
이 상태에서 제가 2024.06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앞으로도 월급 밀려서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하면 차라리 얼른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취업 준비하려고 해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