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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자신감있는아보카도

영원히자신감있는아보카도

24.07.03

임금지연지급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입니다.

그간 지연지급된 일수는,

4/13 : 3월분 전액지연지급(12일)

5/7 : 4월분 전액지연지급(6일)

6/28 : 5월분 50%만 지급

7/3 : 5월분 나머지 모두 지급(32일?)

5월분 임금처럼 전액지연지급이 아니라 50%씩 나눠서 지급된 경우에는 지연지급일수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액 지연지급된 일수 기준으로 합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부 지연지급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