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유익한자두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 곳은 의정부에 있는 스포츠용품 매장이고 이곳의 근무자는 4명입니다. 9월 중순부터 일을 했고 2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만 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인데 현재 이 매장 오픈한지 1달도 되지않았습니다. 10월 19일 통보를 받아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되니 10월 만근한 것으로 급여를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이 회사는 용인본사, 판교, 의정부에 3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 매장마다 있어으며 사업자명은 모두 대표자명으로 동일하며 인원관리 급여 정산은 모두 용인본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에는 저를 포함애 4명의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화수목금토 근무 월화 휴일의 경우 대체휴무 혹은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오프라인 스포츠용품 매장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매장이다 보니 주말에도 영업을 합니다.매장운영시간은 화수목금토일 10시~19시(월 영업X)입니다. 직원의 휴일이 월요일 고정휴무(영업X), 주말 이틀 중 하루입니다. 그렇게 주 5일인데 평일에 있는 공휴일들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월요일은 원래 영업을 안하는 날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법적으로 대체휴일 혹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월요일을 제외한 날은 공휴일도 출근해야합니다.예를 들면 올 8월의 광복절 처럼요. 이 날 근무에대해서 법적으로 대체휴일이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