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지급)
휴일대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x1.5배=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