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 곳은 의정부에 있는 스포츠용품 매장이고 이곳의 근무자는 4명입니다. 9월 중순부터 일을 했고 2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만 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인데 현재 이 매장 오픈한지 1달도 되지않았습니다. 10월 19일 통보를 받아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되니 10월 만근한 것으로 급여를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 회사는 용인본사, 판교, 의정부에 3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 매장마다 있어으며 사업자명은 모두 대표자명으로 동일하며 인원관리 급여 정산은 모두 용인본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에는 저를 포함애 4명의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