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 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연락은 되지 안는 배 다른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이 거주하다가 아들이 살고 있기에 명도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마땅한 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경제Q. 건축물 대장 상에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옥탑방으로 사용 시 세금이 궁금합니다.지층,1~2층인 단독 주택인데 옥탑방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매매 시 옥탑방이 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세금이 궁금합니다. 1 가구 2 주택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중국여행Q. 한국에서 9년 거주하다가 중국 들어가서 한국으로 입국 할려고 합니다.9 년 전 한국에 입국할 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입국하였고 9 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 들어 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할려고 하는데 이제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입국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입국이 가능 한지와 어떤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본인 신분증으로 입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 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증여세가 되지 않나요아들이 전세를 살다가 전세를 구하지 못해 봉 천 동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잔금 시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돈 2 억 을 빌려야 합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가 아닌 2억 원을 차용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라고 판단 될 까봐 걱정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계약서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계약서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남편이 2025년 12월 24 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은행 대출이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로 보증금 1000만 원에 35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혹시나 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5년 12월 1 일에 아내인 내 앞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400원과 혹시나 해서 아들은 상속 포기를 하자고 합니다. 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까요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 부동산경제Q. 중개수수료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4층은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가는 30억 일 경우 중 개 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하는 건가요?1층 ~4층까지는 전용 면적이 각 115m2이고 주택은 1 가구로 99m2 입니다.
- 부동산경제Q. 만약 서울 시장이 바뀐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이 어떻게 될 까요?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전역에 모아 타운 지역, 신통 방통 지역,재개발 및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 시장이 바뀐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재개발, 재건축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재건축 아파트 세입 자 2명, 이주 시점 및 주거 이전 비 문의 드립니다.재건축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는 가구입니다.언제 이주해야 할 지, 그리고 2명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이전 비는 어느 정도일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윗층 누수 피해 , 보수 비용 청구가 어렵습니다.거주 중인 오피스텔 천장 윗 층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겨 석고 보드 교체 및 도배를 마쳤습니다. 윗 층 주인에게 보수 비용 청구를 위해 연락하고 있으나,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 계약 특양 사항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조항 질의부동산 매매 계약 시, 소유권 이전 후 매도 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특약 사항에 어떤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