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연락은 되지 안는 배 다른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이 거주하다가 아들이 살고 있기에 명도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마땅한 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추가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 임차인의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계약자 명의가 돌아가신 어머님이라면 어머님의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속되게 됩니다. 그 경우, 그 어머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자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