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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소유권 이전 후 매도 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특약 사항에 어떤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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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마다 개별적인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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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나 그럼에도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면제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라거나 기망하여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