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신고 중 면세 재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질문드리기에 앞서, 현재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2025년 1분기 매출은 모두 면세 상품(책)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매출세액 계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말 그대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를 불러와서 매출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발급된 계산서에 적힌 수입 금액은 면세수입금액 란에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면세수입금액 작성 페이지에는 따로 계산서 내역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금액을 채워주는 기능이 없는데, 제가 직접 계산서를 확인하며 금액 합계를 입력해야하나요? 2. 면세 재화(책)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총 4가지입니다. 1) 책 인쇄 비용, 2) 책 배송비, 3) 스마트스토어 책 판매 수수료, 4) 펀딩 플랫폼 책 판매 수수료. 면세 재화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이 중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택배비의 경우, 판매 시 무료배송으로 진행했으며, 배송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불러오기 시, 자동으로 매입세액에 산출되는데 이를 직접 0원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업종이 여러 개일 때 종합소득세 납부 문의드립니다.현재 프리랜서로 두 분야에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 외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고, 하나는 SNS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얻는 원고료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를 하러 홈택스에 들어가니 주업종코드가 940909로 표시되는데, 두 업종이 모두 940909에 해당되는지, 만약 업종이 다르다면 이대로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수입을 비교하면 개발 외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크긴 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세 사업자가 면세 재화 판매 시에도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나요?현재 면세사업자로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과 달리, 직접 웹사이트에서 책을 팔기 위해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한 후에도 책을 판매할 때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출판업 면세사업자가 텀블벅 펀딩에서 책을 판매할 때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출판업으로 면세사업자(개인)를 받은 상태에서 텀블벅 펀딩을 하려고 합니다. 펀딩 물품은 책이며, 책갈피를 사은품으로 제공할 생각이고, 펀딩 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펀딩 하려는 물품이 책인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책갈피를 사은품으로 무료 지급하는 부분이나 배송비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텀블벅 측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면세사업자(개인)가 업종과 무관한 분야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출판 업태로 면세사업자(개인) 등록했습니다. 출판 외의 분야(개발 외주, SNS 프로모션 등)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면세사업자로서의 불이익은 없는지, 3.3% 원천징수나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두 방향 모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급적이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이고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원천 징수처리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도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출판사 사업장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1인 출판을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출판업을 포함한 일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비상주 사무실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되어있길래,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출판물에서 음악의 가수와 제목을 언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현재 책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움을 준 음악들'이란 챕터로 여러 음악을 열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저작권법에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아래 형식으로 스무 개 정도 열거하려고 합니다. 홍길동 - 파란 하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년매입임대 주택(공공주택) 거주중인데,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청년매입임대 주택(공공주택)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공공주택이라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부분을 첨부하오니, 아래 내용을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만약 아래 내용만으로 사업장 활용이 불가능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4조 (임차인의 금지행위)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7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제 13조 (임차인의 권리범위)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공공임대주택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