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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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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개인)가 업종과 무관한 분야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출판 업태로 면세사업자(개인) 등록했습니다. 출판 외의 분야(개발 외주, SNS 프로모션 등)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면세사업자로서의 불이익은 없는지, 3.3% 원천징수나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두 방향 모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급적이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이고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원천 징수처리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되며, 3.3% 원천징수가 되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처리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소득을 본래의 면세사업장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