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개인)가 업종과 무관한 분야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출판 업태로 면세사업자(개인) 등록했습니다. 출판 외의 분야(개발 외주, SNS 프로모션 등)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면세사업자로서의 불이익은 없는지, 3.3% 원천징수나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두 방향 모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급적이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이고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원천 징수처리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