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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
현재 면세사업자로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과 달리, 직접 웹사이트에서 책을 팔기 위해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한 후에도 책을 판매할 때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사업자도 실제 면세재화를 판다면 면세재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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