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감동적인당나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거형 오피스텔 천장 누수시 아랫집이 연락이 안될때 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저희 집은 4층 408호인데 이틀 전 208호에 거주하시는 분이 올라와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308호는 1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상태라 마지만 거주자가 이사를 나가며 수도관을 잠그고 나갔기에 그 집에서는 원인이 될 사항이 없어 저희 집까지 올라왔다고 하셨더라구요 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꼭 저희 집이 아니라 건물 외벽이나 공용 배관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가셨습니다현재 308호는 집 주인이 있지만 관리 사무소에 남겨둔 연락처와는 다른 번호로 바꾼것 같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어제 저희 집에 다시 오시더니 문제를 확인 해보고싶다며 일단은 화장실 배수구만 잠근 상태로 5분 정도 계량기를 지켜본 후 가셨고 오늘 아침에 다시 오셨는데 본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 사다리 차를 타고 308호 거실을 창문 밖에서 들여다 보았을때 육안 상으로는 308호의 거실도 물이 새 천장이 앉았다고 말씀 하셨지만 아무래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인 확인을 위해 집 전체 수도를 잠그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저희 집으로 확신이 된다면 누수 전문가를 불러 정확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현재 들어갈 수 없는 308호인데 만약 저희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308호에도 영향이 끼쳐서 말대로 천장이 내려앉은게 육안으로 보일정도면 거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곰팡이나 바닥 들뜸의 문제로 공사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308호의 집에 들어가 봐야합니다 이런 상황일때 해당 집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추후에 308호의 집 주인이 과도한 보수 공사를 요청했을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208호에 거주하시는 분은 누수가 발생한건 거실 부근인데 물이 샌 이틀동안 잠을 나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에게 그에 따른 숙박비 등을 요구했을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희집도 지금 5년동안 안방 거실 옷방 등이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피해를 입었을때 추가적인 보상 요구를 해본적이 없어서 같이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내 보건휴가 사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전에 근무했던 곳은 보건휴가 사용시 월 1회 유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사용을 했었는데이직해온곳은 그 외에 사내 규정도 물어봐야 알려주는 등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자 외에 모든 직원이 혹은 관리자조차 상세 규정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한 직원이 직계가족(친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할때도 개인연차를 사용하거나 보건휴가도 반차 혹은 월차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퇴사를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생리통으로 인한 조퇴를 요구하니 반차를 사용하되 중도 퇴사로 인해 모자를 연차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한다면 이번 급여에서 제외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전해들어 질문 드립니다명시되지 않은 보건휴가 규정과 관리자 본인이 반차를 사용하라고 했던 증거가 남아있다면 (사내메신저) 로 그동안 사용했던 연차/반차들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무급이여도 상관 없음해외기업이라 관리자(매니저)를 거치지 않으면 인사팀과 소통이 어려운데 답변도 늦게 돌아와 다른 직원들도 회사에 물어볼테니 일단 연차를 써라 라는 답변을 받고 추후에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못한적이 많아 보건휴가 말고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월차 계산 하는법직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퇴사할 예정입니다24년 8월 1일 입사를 했는데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은 해당 년도에 발행된 연월차는 그 해에 소진을 해야 되었는데 지금 다니는 곳은 입사 후 1년 이내에 소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24년도 연월차 5개 발생 - 3개 사용 (2개 이월)1월1일에 7.5개 추가로 발생 그 이후 1달에 1개씩 더 생겼는데 6.5개 사용 현재 잔여 6개인 상황인데 퇴사시 남은 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예상 퇴사일 5월 15일) 아니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진해야될 연차가 없는 걸까요 인터넷에는 1년중 80%를 다녔으면 상관없다는 글을 봤는데 근무 기간을 80%를 일수 계산하는 법도 너무 헷갈려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은 연차를 환급을 해준다고 해도 다 사용하고 나가고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장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퇴직금 수령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무중인 곳은 집에서 왕복 1시간 거리인데 매장 인원 감축으로 가고싶은 곳을 선택해 다음주부터 그 매장으로 다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중인곳은 경기권인데 다른 매장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 대부분의 매장들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제가 8월 초 입사라 2개월 정도면 지나면 1년차라서 이동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수령 할 수 있을까요?다른 사례에서는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사업장 이전 전 후 확인서 / 사업장 이전 확인서 / 사업장 이전 진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사업장 이전 보다는 리테일 판매직 내에서 매장이동이라 서류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저한테 이동할 매장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제가 선택한 곳이니 자발적인 이동으로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만약 얘기가 잘 풀리지 않아 퇴사를 할시에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비자발적 매장이동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 등으로 적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집에서 3,4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근무중인데 인원 감축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 ‘A’는 업무 필요 시 근무장소와 주요 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B’는 이에 동의한다. ”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동하게 되면 왕복 이동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이 문장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 근무 기간은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상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신청 기준이 이동이 확정이 난 상태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이동한 매장에 며칠이라도 출근을 한 후 퇴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