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보건휴가 사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전에 근무했던 곳은 보건휴가 사용시 월 1회 유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사용을 했었는데
이직해온곳은 그 외에 사내 규정도 물어봐야 알려주는 등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자 외에 모든 직원이 혹은 관리자조차 상세 규정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직계가족(친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할때도 개인연차를 사용하거나 보건휴가도 반차 혹은 월차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생리통으로 인한 조퇴를 요구하니 반차를 사용하되 중도 퇴사로 인해 모자를 연차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한다면 이번 급여에서 제외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전해들어 질문 드립니다
명시되지 않은 보건휴가 규정과 관리자 본인이 반차를 사용하라고 했던 증거가 남아있다면 (사내메신저) 로 그동안 사용했던 연차/반차들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무급이여도 상관 없음
해외기업이라 관리자(매니저)를 거치지 않으면 인사팀과 소통이 어려운데 답변도 늦게 돌아와 다른 직원들도 회사에 물어볼테니 일단 연차를 써라 라는 답변을 받고 추후에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못한적이 많아 보건휴가 말고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