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무중인 곳은 집에서 왕복 1시간 거리인데 매장 인원 감축으로 가고싶은 곳을 선택해 다음주부터 그 매장으로 다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중인곳은 경기권인데 다른 매장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 대부분의 매장들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
제가 8월 초 입사라 2개월 정도면 지나면 1년차라서 이동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수령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례에서는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사업장 이전 전 후 확인서 / 사업장 이전 확인서 / 사업장 이전 진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사업장 이전 보다는 리테일 판매직 내에서 매장이동이라 서류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동할 매장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제가 선택한 곳이니 자발적인 이동으로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만약 얘기가 잘 풀리지 않아 퇴사를 할시에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비자발적 매장이동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 등으로 적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