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완벽한전나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차용증에 관한 민사소송중입니다...가압류는 공탁해제한 상태입니다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상대방은 차용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차용증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입니다.필체가 어머니 것인지 불분명합니다.공증이나 객관적 작성 경위 증빙이 없습니다.금전은 어머니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상대는 “어머니 부탁으로 제3자에게 대신 입금했다”고 주장합니다.현재 저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여 비용과 이자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만약 본안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손해(공탁금 이자 손실,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차용증 진정성 입증을 원고가 하지 못한 경우, 허위 소송 제기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제3자 계좌 입금만 있는 경우, 차용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가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빌렸다는 돈때매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고인이되신 어머니가 빌렸다는 민사소송 중입니다2개가 있는데요 1개는 22년 부터 24년 까지 계좌입급내역 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 하신분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25년에 돌아가셨구요 나머지 1개는 차용증을 썼다는데 복사본이고 어머니가 썼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제3자에게 나눠입금 하고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이때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따로 있을가요? 그리고 두건다 가압류가 들어와 공탁해제 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도 빌려서 처리한 상황이라 가압류 취소신청할가하는데 해도 될가요...?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금을 지카고싶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금 약 2억원을 받았습니다.이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전세 계약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하고, 일부는 대출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문제는 저희 부부가 자주 다투는 편이고, 혹시라도 이 상속금을 향후 제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예: 이혼 등)이 될까봐 불안합니다.질문이런 경우 아래 같은 방식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속금 2억이 제 개인 고유재산(특유재산)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 2. 전세 계약은 아내 명의로 하더라도, 제가 넣는 상속금에 대해 “제 돈”이라는 것을 추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계약서, 차용증 등 어떤 형태가 가장 확실한지) 3. 나중에 혹시 이혼 등 만약의 사태가 생겨도 아내가 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서류/형식입증이나 보호를 위해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내용증명이 왔는데ㅜ공증을 작성하거나 서류등 증거는 없고 오직 입금 내역만 있는 내용으로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7월에...지금 상속 진행중에 있구요
- 민사법률Q. 어머니의 이름모를 채무에 대하여...내용증명이 왔는데ㅜ공증을 작성하거나 서류등 증거는 없고 오직 입금 내역만 있는 내용으로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