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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완벽한전나무

내일도완벽한전나무

차용증에 관한 민사소송중입니다...가압류는 공탁해제한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 차용증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입니다.

  • 필체가 어머니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 공증이나 객관적 작성 경위 증빙이 없습니다.

  • 금전은 어머니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상대는 “어머니 부탁으로 제3자에게 대신 입금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저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여 비용과 이자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 만약 본안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손해(공탁금 이자 손실,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차용증 진정성 입증을 원고가 하지 못한 경우, 허위 소송 제기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제3자 계좌 입금만 있는 경우, 차용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 취소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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