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에 관한 민사소송중입니다...가압류는 공탁해제한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입니다.
필체가 어머니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공증이나 객관적 작성 경위 증빙이 없습니다.
금전은 어머니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상대는 “어머니 부탁으로 제3자에게 대신 입금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저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여 비용과 이자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손해(공탁금 이자 손실,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차용증 진정성 입증을 원고가 하지 못한 경우, 허위 소송 제기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제3자 계좌 입금만 있는 경우, 차용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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