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이름모를 채무에 대하여...
내용증명이 왔는데ㅜ공증을 작성하거나 서류등 증거는 없고 오직 입금 내역만 있는 내용으로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이 단순 입금 내역만 있는 경우, 이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하므로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차용의 의사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섣불리 답변하거나 합의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거래는 차용계약으로 보려면 ‘차용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입금 내역만으로는 차용계약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 문자·카톡 등의 대화에서 ‘빌린다’, ‘갚겠다’ 등의 표현이 있어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머니는 ‘증여 또는 일방적 송금’이라 반박하며 변제 의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 통지로서 강제력이 없으며, 소송 전 경고의 성격에 불과합니다. 대응은 (1) 송금 경위와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2) 문자나 대화 내용에서 차용 관련 표현이 없음을 확인하며, (3)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차용 사실 부인 및 증거 부존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공증이 없고 입금 사유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에서 방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내용증명에는 법적 기한이 없으므로 즉시 법률전문가 검토 후 대응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거래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응답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후 “차용 사실 없음”을 명시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 등이 없다면 결국 상대방이 그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부인하면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금내역이 있다면 해당 입금내역에 관하여 방어할 수 있는 주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없다면 법률분쟁에 갔을때 패소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입금내역만으로 이를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상대방 주장에 맞대응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반박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