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액 모두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신용카드는 20,068,194원 사용했고직불카드 8,101,781원, 현금영수증 9,612,237원 사용 했습니다.그런데 연말정산 결과상에는 3,790,271 소득공제라고 써있어서요.맞게 된걸까요? 근로소득이 3400만원이고 총 사용금액은 3700으로 번거보다 더 썼는데 뱉으라고 해서 문의드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18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나요? 중소기업청년감면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결과상 예상세액은 받는거였는데 오히려 뱉으라는 결과가 나와 문의드립니다.제가 작년 10월 13일부로 이직을해서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고 있어요.해당 회사에서 10,253,900의 소득을 받았는데 여기에 526,700이 식대에요.첨부한 사진처럼 18번 항목에 비과세로 제 모든 소득이 잡히는게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35,334,914를 받았고 식대 1,594,000을 비급여로 측정했어요.그럼 전 예상세액에 집어넣을때 총소득을 얼마로 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하려는데 세대원은 주택청약 세액공제 못받나요?안녕하세요.주택청약 세액공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2025년 4분기에 본가로 들어와 세대원이 되었습니다.그 전까지는 자취해서 혼자살아서 세대주였어서 2024년엔 주택청약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었고요.이 경우에 현재 세대원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그렇다면 본가로 이사오기 전까지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본가 이사오기 전 세대주 시절(1~3분기)가 세액공제 안된다면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가살다가 12월에 독립해서 세대주가 되어도 1년 전체 세액공제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성형수술비용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올해 성형수술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했습니다.치료목적 아니었기에 의료비 소득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금영수증 한 비용에 대해선 총 소비에 포함될까요?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 된다는 것을 봐서요.의료비에는 소득공제 안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는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님 요양병원 입원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엄마(1939년생)가 요양병원에 올해 5월부터 입원하셔서 매달 입원비가 100만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저는 연봉 4200만원 직장인이고 엄마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무직이십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가 한도 3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미 총 소비가 2200만원 이상이라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이에 병원비 100만원씩 나오던 금액 현금영수증을 신랑한테 몰아줄까 하고 있습니다.혹시 부모님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000만원정도 사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일 근로기준 시간 좀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평일 근무시간이 08:30~17:30까지라고 하는데 휴게시간 포함해서 실근무 7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실근무 8시간인 회사는 봤어도 휴게시간이 있으니 7시간 30분을 인정해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휴게시간이 바빠서 없는 경우 8시간 인정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평일 08:30~17:30(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하여 하루 실근무 7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토요일 08:30~12:30까지 일해야 주 40시간 근무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 공제액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저는 부양가족 없고 연봉은 세전 5000만원 나옵니다.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200만원이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780만원일 경우 현금영수증은 더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총 수입에서 비과세 뺀 금액에서 25%이후부터 소득공제가능하고 최대 300만원이라고 봐서요.이정도 사용했으면 이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나요?여쭤보는 이유가 가족중 요양병원 비용이 월 100만원 이상씩 나가는데 그 비용을 모아서 내거든요.저는 더이상 공제가 안된다면 가족 중 한분에게 몰아주려고 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신청 및 사업장 피해에 관해 질문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또한 휴업기간동안 쉬게될 경우 그 임금은 회사가 주는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건지 문의드립니다.혹시 산재신청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를 해서 휴업이 아니니 돈을 못받나요?(산재기간 후 돌아왔을 때 싸늘한 직원들 눈빛 생각하면 복직하기가 무섭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1인 사업자 산재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인 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생산업무를 하기에 팔이 아프고 용접을 해서 시력이나 청력도 안좋아졌습니다.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산재처리가 된다면 기간은 얼마나, 금액은 얼마나, 폐업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계산이 이상하고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급이 이상해서 문의 드려요.생산직으로 근무하며 각종 보호구도 안주고 일한지 오래됐습니다. 생산직이면 법적 휴게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고요.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이고, 토요일 08:30~12:00 입니다.벌써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43.5시간 근무임이 확인됩니다.계약서 상 휴게시간도 30분씩 2번으로 총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주지 않습니다.또한 왜 40시간이 아닌 43.5시간 근무인지 여쭤보니 휴게시간은 돈을 안주므로 그만큼 토요일에 일하라는겁니다.근데 계약서랑 달리 기본급은 2,150,000으로 들어가서 산정됩니다.(계약서를 215만원으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야간작업 하는 경우는 그만큼 더 주긴해요.제가 궁금한것은 1. 계약서상 220만원이라고 월급이 명시되어있는데 기본급이 215만원이어도 되는건지(215만원으로 계약한 사람들도 215만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최저에 못미친다고 생각)2. 주 43.5시간으로 쳤을 때 최저시급이라 하더라도 해당 월급이 얼마여야 정상인지(주휴수당 포함)3. 월차 안쓴걸 당월 월급에 포함해서 주므로 월차안쓴 비용을 포함한 월 급여가 얼마여야 하는지4. 이미 이렇게 일한지 좀 됐는데 이걸 다시 받고자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5. 휴게시간은 생산직의 경우 적정시간이 얼마인지와 휴게시간은 돈을 안주는게 맞는지도요.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