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 증여세세금·세무Q. 결혼할 때와 생활비 명목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서서 20살 이후에 5000만원을 주셨어요.물론 다 썼고요.결혼할 때 1억까지 증여세 없다고 들었는데 이 1억이 그전에 받은 5천만원 포함인지, 아니면 별개라서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는건지 알려주세요.또한 결혼 2년 이내에 1억이면 증여세 없다고 하던데 2년 내 미리 받아서 적금 들어놓고 조금이라도 불려서 결혼 때 써도 증여세 없는게 맞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생활비겸으로 빌릴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등 세금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취준기간이 길어졌고 취업하는 동안에도 소득이 크지 않고 일정하지않아(계약직) 부모님께서 5천만원 빌려주셨습니다. 아직 갚진 않았고 주식하다 날리는 바람에 이번에 또 손빌려야할 것 같은데 추가로 5천만원 빌려주실 경우 증여세에 해당 될까요?돈 모으면 갚을 예정입니다. 5천만원까진 괜찮다고 해서 이번에 빌릴 5천만 갚으려고 하는데 증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려요.또한 결혼준비시에는 1억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것도 앞에서 지원받은 것들 총 포함 1억인지 알려주세요.결혼때 3억정도 지원 받으면 총 세금을 얼마나 내게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근무장소 및 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안녕하세요.같은 지역 내 사내 증축이 있습니다.제가 그곳으로 2주뒤 발령이 났어요.그런데 근무시간이 오전6시부터 오후 3시라고 하네요.전 통상근무 9시~6시(시차출근 가능)로 계약하고 현재 8시~5시로 근무중입니다.오전 6시면 지하철도 불가능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도 주거비 지원이나 숙소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이럴경우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액 모두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신용카드는 20,068,194원 사용했고직불카드 8,101,781원, 현금영수증 9,612,237원 사용 했습니다.그런데 연말정산 결과상에는 3,790,271 소득공제라고 써있어서요.맞게 된걸까요? 근로소득이 3400만원이고 총 사용금액은 3700으로 번거보다 더 썼는데 뱉으라고 해서 문의드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18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나요? 중소기업청년감면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결과상 예상세액은 받는거였는데 오히려 뱉으라는 결과가 나와 문의드립니다.제가 작년 10월 13일부로 이직을해서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고 있어요.해당 회사에서 10,253,900의 소득을 받았는데 여기에 526,700이 식대에요.첨부한 사진처럼 18번 항목에 비과세로 제 모든 소득이 잡히는게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35,334,914를 받았고 식대 1,594,000을 비급여로 측정했어요.그럼 전 예상세액에 집어넣을때 총소득을 얼마로 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하려는데 세대원은 주택청약 세액공제 못받나요?안녕하세요.주택청약 세액공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2025년 4분기에 본가로 들어와 세대원이 되었습니다.그 전까지는 자취해서 혼자살아서 세대주였어서 2024년엔 주택청약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었고요.이 경우에 현재 세대원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그렇다면 본가로 이사오기 전까지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본가 이사오기 전 세대주 시절(1~3분기)가 세액공제 안된다면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가살다가 12월에 독립해서 세대주가 되어도 1년 전체 세액공제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성형수술비용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올해 성형수술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했습니다.치료목적 아니었기에 의료비 소득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금영수증 한 비용에 대해선 총 소비에 포함될까요?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 된다는 것을 봐서요.의료비에는 소득공제 안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는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님 요양병원 입원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엄마(1939년생)가 요양병원에 올해 5월부터 입원하셔서 매달 입원비가 100만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저는 연봉 4200만원 직장인이고 엄마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무직이십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가 한도 3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미 총 소비가 2200만원 이상이라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이에 병원비 100만원씩 나오던 금액 현금영수증을 신랑한테 몰아줄까 하고 있습니다.혹시 부모님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000만원정도 사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일 근로기준 시간 좀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평일 근무시간이 08:30~17:30까지라고 하는데 휴게시간 포함해서 실근무 7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실근무 8시간인 회사는 봤어도 휴게시간이 있으니 7시간 30분을 인정해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휴게시간이 바빠서 없는 경우 8시간 인정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평일 08:30~17:30(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하여 하루 실근무 7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토요일 08:30~12:30까지 일해야 주 40시간 근무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 공제액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저는 부양가족 없고 연봉은 세전 5000만원 나옵니다.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200만원이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780만원일 경우 현금영수증은 더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총 수입에서 비과세 뺀 금액에서 25%이후부터 소득공제가능하고 최대 300만원이라고 봐서요.이정도 사용했으면 이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나요?여쭤보는 이유가 가족중 요양병원 비용이 월 100만원 이상씩 나가는데 그 비용을 모아서 내거든요.저는 더이상 공제가 안된다면 가족 중 한분에게 몰아주려고 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