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 공제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부양가족 없고 연봉은 세전 5000만원 나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200만원이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780만원일 경우 현금영수증은 더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총 수입에서 비과세 뺀 금액에서 25%이후부터 소득공제가능하고 최대 300만원이라고 봐서요.
이정도 사용했으면 이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나요?
여쭤보는 이유가 가족중 요양병원 비용이 월 100만원 이상씩 나가는데 그 비용을 모아서 내거든요.
저는 더이상 공제가 안된다면 가족 중 한분에게 몰아주려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한도는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더 지출해도 절세는 어려우므로 다른 근로소득자인 가족 카드 등으로 지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