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에는 현금영수증 금액, 직불카드 금액, 체크카드 금액, 신용카드 금액이 포함 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및 한도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1. 신용카드사용액 : [(20,068,194-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20,068,194-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X25%]X15% = A
2.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8,101,781-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9,612,237-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X30% = B
3.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X40% = C
(A+B와 한도액 300만원)과 C금액의 300만원으로 소득공제액이 정해집니다.
A+B만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도액 300만원에 걸립니다.
따라서, "300만원+C금액(300만원 한도)"의 금액이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