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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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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액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는 20,068,194원 사용했고

직불카드 8,101,781원, 현금영수증 9,612,237원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결과상에는 3,790,271 소득공제라고 써있어서요.

맞게 된걸까요? 근로소득이 3400만원이고 총 사용금액은 3700으로 번거보다 더 썼는데 뱉으라고 해서 문의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여러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세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해당 급여 수준이라면 기본 한도는 300만원이고, 그 외 일정 요건에 따라 일부 추가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도때문에 370만원 정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서 최소사용금액(총급여 * 25%)을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결제 수단 및 결제 장소에 따라 15~40%까지 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상황을 단순화해서 살펴보면,

    • 최소사용금액 = 3400만원 * 25%= 850만원

    • 공제가능금액 = (3700만원 - 850만원) * 15% = 4,275,000원(공제율을 15%로 가정한 경우)

    다만,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0만원 기본한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 한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알려주신 정보만으로 정확한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에는 현금영수증 금액, 직불카드 금액, 체크카드 금액, 신용카드 금액이 포함 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및 한도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1. 신용카드사용액 : [(20,068,194-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20,068,194-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X25%]X15% = A

    2.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8,101,781-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9,612,237-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X30% = B

    3.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X40% = C

    (A+B와 한도액 300만원)과 C금액의 300만원으로 소득공제액이 정해집니다.

    A+B만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도액 300만원에 걸립니다.

    따라서, "300만원+C금액(300만원 한도)"의 금액이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최대 한도가 연 300만원입니다. 이는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 정도 차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 급여보다 더 썼다고 하여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절세를 하시려면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