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미소띠는소나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실업인정일날 취업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실업인정일이 9.8이고 구직활동 인정은 9.7까지입니다. 9.8일부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구직활동서류만 제출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취업사실신고를 해야하나요??(고용센터 전화문의시에는 9.7일까지 구직활동인정이라 원래하던대로 구직활동 서류제출하면된다고 하였는데 인터넷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희망직종이 사무보조인데 사무행정지원 인정되나요?실업급여 마지막회차를 받아야해서 실업인정일날 구직신청을 해야하는데 희망직종이 서비스직(홀서빙)/사무보조로 되어있는데 사무행정 지원해서 면접까지 봤는데 이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요? 사무보조랑 사무행정이랑 다르게 인정될까요?ㅠ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라고 하나요??장사안된다며 1월까지 일자리구하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얼굴보고 말했는데 기간은 한달이나 있지만 이것도 부당해고로 들어가서 신고나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시간단축 동의없이 가능한가요?9-9시까지 근무하다가 9:30-9시로 동의하에 변경하여 근로 중입니다 .(월급도 올랐으나 추가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그런데 갑자기 저녁장사 안되니 점심만 하는거 어떻겠냐고 합니다 (9시반부터 2시반근무로)1. 월급이 반이나 깍이는데 거부 할 수 있나요?2. 근로계약서 상 제6조 3번 보면 근로시간변경시 동의한다 라고되어있는데 근로시간변경에 대해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않아도 무조건 동의로 인정되는건가요??3. 근로시간 단축변경에 동의하지 않을시 영업주입장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있나요?4. 월급인상, 시간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