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단축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9-9시까지 근무하다가 9:30-9시로 동의하에 변경하여 근로 중입니다 .(월급도 올랐으나 추가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그런데 갑자기 저녁장사 안되니 점심만 하는거 어떻겠냐고 합니다 (9시반부터 2시반근무로)

1. 월급이 반이나 깍이는데 거부 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 제6조 3번 보면 근로시간변경시 동의한다 라고되어있는데 근로시간변경에 대해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않아도 무조건 동의로 인정되는건가요??

3. 근로시간 단축변경에 동의하지 않을시 영업주입장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있나요?

4. 월급인상, 시간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 근로계약상 정해놓은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일방적인 단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결국 해고를 할 수 있겠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