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단축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9-9시까지 근무하다가 9:30-9시로 동의하에 변경하여 근로 중입니다 .(월급도 올랐으나 추가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그런데 갑자기 저녁장사 안되니 점심만 하는거 어떻겠냐고 합니다 (9시반부터 2시반근무로)
1. 월급이 반이나 깍이는데 거부 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 제6조 3번 보면 근로시간변경시 동의한다 라고되어있는데 근로시간변경에 대해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않아도 무조건 동의로 인정되는건가요??
3. 근로시간 단축변경에 동의하지 않을시 영업주입장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있나요?
4. 월급인상, 시간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