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즉, 법령상 원칙적으로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하여 구직활동이 제한되므로, 담당자가 실무적 관점에서 “7일(실업인정일 전일)까지 평소와 같이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법 문언에 따르면 실업인정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당일 역시 수급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인정일 포함) 중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실업인정일 당일에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