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끼가많은배우
- 민사법률Q. 강제집행 신청 지연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신청을 며칠전 하였습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인정받은 금액까지 기재하였습니다.집행관실에서 추후 강제집행일이 정해지면 연락준다고하는데 강제집행일 당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강제집행신청 당일 기재한 금액까지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어느 기준인가요?안녕하세요 승소 이후 채무자가 변제를 10만원만 하고 일절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려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이라고 적혀있는데 판결문에 금액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그간의 이자와 원금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기재하나요?4년이 흘러 이자가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성자 본인(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1.피고는 원고에게 xx원을 지급하라 2.지연 이자 지급하라3.(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의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따라 피고가 판결된 금액과 그 지연이자를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비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부득이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판결문에 피고가 모두 변제 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이를 결정 받아 피고에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하여 붙고 있는게 맞나요? 피고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갚았으니 법정비용에 대해선(법무사비용,인지,송달료) 이자가 없다고 우기고 있으나 제가 알기론 피고가 원금과 지연이자라고 변제한 돈조차 추후 확정될 비용먼저 차감하고 이후 지연이자. 원금 순이라 남은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실인가요?? 그리고 5%를 부담한다는 것이 원고인 제가 들인 비용의 5%를 자부담하고 피고가 들인 비용의 5%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제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때 피고가 들인 비용은 알 수 없고 피고 또한 알려주니 않아서 우선적으로 제가 지불한 법무사비용과 인지 송달료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총 합산 금액에 5%를 차감(원고부담)하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피고 또한 최고서를 송달 받은 뒤 자신의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중 5%를 원고에게 청구할테니 우선적으로 원고인 제 것만 비용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확정신청시 필요한 송달료와 증명원 비용 또한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총 비용에서 원고가 5%를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글이 장황한 점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변론기일 종결하시면서 준비서면 각본제출하라는 말씀안녕하세요 어제 판사님께서 변론기일을 종결하시면서 원고(본인)는 준비서면 각본을 제출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맡긴 법무사님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시고 판사님집무실에 전화해봐도 담당 직원분도 재판기록에 남은게 아니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건 그 때 본인이 듣고 알아서 하는거라 하시는데 제가 준비서면 각본이라 잘못들었다 쳐도 분명 원고는 제출하세요라고 하셔서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재판시작하시면서 판사님께서 피고 준비서면 받으셨어요? 하시니 피고 : 네 라고 하셨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서면도 8일전에 미리 제출하였구요 ...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 확인이 되고 판사님 집무실 직원분도 사건번호검색하시더니 그런 제출명령이 기록 된게 없다고 하십니다.재판에서 판사님이 xx를 제출하라 말씀하시면 기록이 되는게 아닌가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시니 조바심에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