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종결하시면서 준비서면 각본제출하라는 말씀
안녕하세요 어제 판사님께서 변론기일을 종결하시면서 원고(본인)는 준비서면 각본을 제출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맡긴 법무사님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시고 판사님집무실에 전화해봐도 담당 직원분도 재판기록에 남은게 아니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건 그 때 본인이 듣고 알아서 하는거라 하시는데 제가 준비서면 각본이라 잘못들었다 쳐도 분명 원고는 제출하세요라고 하셔서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재판시작하시면서 판사님께서 피고 준비서면 받으셨어요? 하시니 피고 : 네 라고 하셨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서면도 8일전에 미리 제출하였구요 ...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 확인이 되고 판사님 집무실 직원분도 사건번호검색하시더니 그런 제출명령이 기록 된게 없다고 하십니다.
재판에서 판사님이 xx를 제출하라 말씀하시면 기록이 되는게 아닌가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시니 조바심에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