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강제집행 신청 당일에 기재한 금액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신청 당일까지 발생한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확정 금액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일 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추가적인 이자 계산을 요청: 강제집행일이 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일 당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이자 납부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로,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당시 청구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민사법정이율(연 5%)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집행관에게 추가 이자 계산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적 근거와 계산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