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예쁜복분자
- 형사법률Q. 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 출고하자마자 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과실 8:2 시속 5km, 정차 후 다시 출발할때 직진차량 보지못하고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려다가 상대가 박았지만 직진이 먼저라는 이유로 과실이 8:2로 나왔습니다.대인대물 접수 다했고 상대방이 과실비율나오자마자 깽값벌려고 며칠 뒤 병원갔는데,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적다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책임보험만들고 운전한 죄로 형사처벌 입건하겠다 협박합니다. 대인대물로 최대금액 다 받아놓고 100만원이상을 더 요구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사고에서 인명피해 전혀없었는데 한의원가서 저렇게 더럽게 진단받아오고 형사로 입건된다하면 저한테 피해가 얼마나 있나요? 과실비율 믿고 저렇게 생각없이 행동하는게 너무 괘씸한데 형사소송에서 제가 잘못없다는 것을 입증할 순 없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차산지 일주일만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시속 5km 정도였고 골목길에서 좌회전을하려다가 직진차량을 확인하지 못했고, 정차를 한번하고 다시 출발했지만 상대휠에 제차가 부딪혔어요. 직진이 우선이라 과실은 저희가 8 상대가 2 라고 합니다.문제는 차를 사자마자 책임보험만 들어있던 상태였고, 다이렉트보험은 그날 오후에 들었는데 알고보니 책임보험이 만료되어야 다이렉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못받으니 자꾸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있고, 저희 측은 책임보험이라도 우선은 대인접수를 할테니 병원가시라고 했지만 본인 할증오르는 것도 싫고 금액도 모자라다며 지금 계속 개인전화로 연락이옵니다. 너무 괘씸한데 어쨌든 과실이 8:2라 전화와도 개인합의할 돈이 부족하니 보험처리하자고 하고있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경찰서가서 교통사고 신고접수도 했다고 민사소송 걸거다 어쩌다 하면서 반협박하고있는데 경찰분이 전화오셔서 피해자랑 통화다시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계속해서 120은 적다 130~150은 달라 원래는 200넘게 보험나오는데 책임보험120 한도라 그건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해야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나일롱환자로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마디모 신고하고싶은데 너무 경미한 사고는 접수를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꾸 기분상해죄로 대들어서 어이가 없고 과실나오자마자 병원가겠다고 하는 것도 누가봐도 깽값벌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무조건 보험처리로 하고싶은데 얘기를 해도 안먹히고 대인접수도 싫다하고 어떻게말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ㅠㅠ
- 세탁기·건조기디지털·가전제품Q. 세탁실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도확인)구옥으로 이사가는데 세탁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사진 상 보시고 대충 판단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구직급여) 퇴사사유가 a,b회사 모두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할까요?a회사에 1년6개월 재직하였고 퇴사사유는 자발적퇴사입니다.b회사에서는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이고, 피보험단위기간 : 168 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180일을 채우고,a회사의 퇴사사유 관계없이 b회사의 사유만으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