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구직급여) 퇴사사유가 a,b회사 모두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할까요?
a회사에 1년6개월 재직하였고 퇴사사유는 자발적퇴사입니다.
b회사에서는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이고, 피보험단위기간 : 168 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180일을 채우고,
a회사의 퇴사사유 관계없이 b회사의 사유만으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a회사에 1년6개월 재직하였고 퇴사사유는 자발적퇴사입니다.
b회사에서는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이고, 피보험단위기간 : 168 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180일을 채우고,
a회사의 퇴사사유 관계없이 b회사의 사유만으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