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 출고하자마자 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8:2
시속 5km, 정차 후 다시 출발할때 직진차량 보지못하고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려다가 상대가 박았지만 직진이 먼저라는 이유로 과실이 8:2로 나왔습니다.
대인대물 접수 다했고 상대방이 과실비율나오자마자 깽값벌려고 며칠 뒤 병원갔는데,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적다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책임보험만들고 운전한 죄로 형사처벌 입건하겠다 협박합니다.
대인대물로 최대금액 다 받아놓고 100만원이상을 더 요구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사고에서 인명피해 전혀없었는데 한의원가서 저렇게 더럽게 진단받아오고 형사로 입건된다하면 저한테 피해가 얼마나 있나요?
과실비율 믿고 저렇게 생각없이 행동하는게 너무 괘씸한데 형사소송에서 제가 잘못없다는 것을 입증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을 한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 내지 보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그 사안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추가로 금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상해가 경미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더라도 통상 벌금 50만~200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금전 협박성 요구를 지속한다면 이는 공갈 또는 협박죄의 소지가 있어 오히려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대인배상Ⅰ(1인당 최대 1,500만원),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만 보장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입증되어야만 피해자가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순 진단서나 통증 호소만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한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무보험 운전(보험 미가입 상태)이 아니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입건될 이유도 없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진단서를 근거로 형사 입건 통보가 온다면, 사고 당시 속도·충격 정도·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상해 인과관계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5km 저속 접촉이라면 인체 충격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서나 차량 수리내역도 방어자료로 유용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가 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협상에 응하시면 됩니다. 협박성 발언이 반복된다면 내용증명 또는 경찰 진정으로 대응하십시오. 형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