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활약하는땅콩버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및 주휴수당이 맞는지 확인 도와주세요ㅠㅠ(1) 정리-시급: 10,030원-주휴 적용: 4주 중 3주가 되어야 함-보험: 고용보험-한달 근무시간: 125.5시간1. 1일~7일: 30.5시간, 주휴수당×(개근하지 못함)2. 8일~14일: 31시간, 주휴수당03. 15일~21일: 30.5시간, 주휴수당04. 22일~28일: 33.5시간, 주휴수당?(8시간은 대타로 근무해줘서 적용×, 하루는 새 근로자 교육을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함(5시간 근무일))-들어온 월급: 1,386,592원(2) 상황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작성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월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된다고 들었는데 유동적으로 입금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주 5일 근무에 나가고 일요일, 월요일에는 14시부터 22시, 화요일부터 목요일 3일은 12시부터 1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22시 퇴근이 아닌 14시부터 22시 30분으로 알고 있었고 알바 첫날에는 22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하지만 장사가 안 된다며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어느날은 22시에 퇴근하고 어느날은 21시 30분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새 근로자 교육을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ㅡㅡㅡ(3) 질문애매한 상황에서 주마다의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실근무시간의 평균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라면 어떤식으로 하야 하는지 나오지 않아서 계산이 안 됩니다ㅠㅠ 어떤식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이 14만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작성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월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된다고 들었는데 유동적으로 입금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주 5일 근무에 나가고 일요일, 월요일에는 14시부터 22시, 화요일부터 목요일 3일은 12시부터 1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22시 퇴근이 아닌 14시부터 22시 30분으로 알고 있었고 알바 첫날에는 22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하지만 장사가 안 된다며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어느날은 22시에 퇴근하고 어느날은 21시 30분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새 근로자 교육을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정리-시급: 10,030원-주휴 적용: 4주 중 3주-보험여부: 모름-세금여부: 모름-2월 한달 근무시간: 125.5시간 1. 1일~7일: 30.5시간, 주휴수당×(개근하지 못함) 2. 8일~14일: 31시간, 주휴수당0 3. 15일~21일: 30.5시간, 주휴수당0 4. 22일~28일: 33.5시간, 주휴수당?(8시간은 대타로 근무해줘서 적용×, 하루는 새 근로자 교육을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함(5시간 근무일))-들어온 월급: 1,386,592원애매한 상황에서 주마다의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실근무시간의 평균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사장님의 지인을 알바로 쓴다고 해고를 당해서 근무지를 찾아갈 수 없고(사장님이 상주하지도 않으심) 급여명세서를 요구했는데 3일째 연락을 보지 않으셔서 이곳에 우선 도움을 구해봅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서 근무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은 달마다 달라진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맨 처음 면접을 볼 때는 14시부터 22시 30분까지로 안내받고 알바 첫 날도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손님이 없으니 30분을 줄여 22시까지 근무가 되었습니다. 어느날은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기도하였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 맘대로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이에따라 주휴수당을 주마다 유동적으로 받은 거 같은데 원래 이럴 수가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더니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셔서 어떤식으로 확인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주에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5을 나갑니다. 계약상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8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5시간을 일합니다(청 31시간). 이때 주휴수당이 62,186원인데 월급이 다르게 나와 질문이 있습니다.1. 사장님께서 일요일 하루는 손님이 없으니 30분 일찍 퇴근을 시켜습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은 30분이 줄어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2. 사장님께서 목요일에 한 번 새로 올 근무자 교육을 위해 근무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모두 개근이고 목요일만 사장 요청으로 빠졌는데 이럴 경우 주휴주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찾아본 바로는 회사 사정, 사장 사정이기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와 이와 관련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든 법이나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