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에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5을 나갑니다. 계약상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8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5시간을 일합니다(청 31시간). 이때 주휴수당이 62,186원인데 월급이 다르게 나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장님께서 일요일 하루는 손님이 없으니 30분 일찍 퇴근을 시켜습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은 30분이 줄어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사장님께서 목요일에 한 번 새로 올 근무자 교육을 위해 근무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모두 개근이고 목요일만 사장 요청으로 빠졌는데 이럴 경우 주휴주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찾아본 바로는 회사 사정, 사장 사정이기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와 이와 관련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든 법이나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