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서 근무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은 달마다 달라진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맨 처음 면접을 볼 때는 14시부터 22시 30분까지로 안내받고 알바 첫 날도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손님이 없으니 30분을 줄여 22시까지 근무가 되었습니다. 어느날은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기도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 맘대로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이에따라 주휴수당을 주마다 유동적으로 받은 거 같은데 원래 이럴 수가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더니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셔서 어떤식으로 확인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