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수동적인공룡
- 해고·징계고용·노동Q. 파견직원 징계는 가능여부 및 징계 주체1.거짓보고하고 무단결근(1일)한 직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2.파견직원 징계 시 파견사업주 측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것인지3.사용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 운영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파견사업주측에서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작성 전 계약조건 변경 시 문제 없을까요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합격통보는 했는데 입사 며칠 전에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근무시간 줄어든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해당 문제로 계약 미희망 시 다른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 같고요.당사자가 승낙하면 좋겠지만,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상 등을 원하는 경우 보상을 해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입사 예정인 분이 타사 재직중은 아니어서 당사 취직을 위해 퇴사하지는 않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급 시 산정사유 발생일과 감급 월 문의감급 산정사유 발생일이 오늘이라고 했을 때,(징계확정일)1.8월 급여가 아닌 9월 급여에서 감급이 가능한지2.2번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감급액 계산 시 금일 기준으로 계산 하면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대체 시 연장수당 지급 해야하는지평일 40시간 근무자가 본인 희망하여 휴일대체해 일요일(주휴일)근무 후 차주 평일에 쉬는 경우, 일요일 근무한 주는 총 48시간 근무가 됩니다. 연장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일에 선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평일 40시간 근로자입니다.본인 희망하여 다음주 금요일에 쉬는 대신 이번주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직원과 근무일을 교환했는데,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는지1:1 대체가 가능한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의 근무교환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가 서로 합의해서 일회적으로 하루씩 근무일을 바꾸었는데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급여 그대로 나가면 되는지 처리해야하는 것이 있을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파견 근로자의 무급휴가는 어디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파견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어디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법이나 판례 등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사용/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를 사용사업주 취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사업주 취규에 따르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사용자의 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사직서 제출 후 당사자 > 센터장 > 대표 순으로 결재인데센터장도 사용자로 보고 센터장이 결재한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인정하는지대표까지 가야 수리된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센터장 결재 난 후 사직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취소해주는 것이 맞는지 거절할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근무 파견직 직원 지원 가능 여부동일법인에서 A근무지 근무로 계약한 파견직원이 B근무지에 지원 나가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산재발생하는 경우라던지... 애초에 계약한 근무지는 아니므로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던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무자 회사 사유로 쉬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월급으로 지급하는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회사 행사가 있어서 출근하지 않도록 한 날짜도 급여를 지급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