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로자의 무급휴가는 어디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파견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어디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법이나 판례 등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사용/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를 사용사업주 취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사업주 취규에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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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어디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법이나 판례 등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사용/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를 사용사업주 취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사업주 취규에 따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