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센터장에 사직서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서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라면 센터장 결재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최종 대표 결재가 있어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아직 최종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후에는 결재권자로부터 사직서 철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