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개성있는양꼬치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지각을 연차로 처리한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제가 지각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카드키 태깅을 누락해서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 37분 지각이 되었고 인사팀에서 지각으로 둘건지 연차처리 할건지 선택하라 하시어 억울하지만 연차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 의문이 생겨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더라고요. 따라서 인사팀에게 위법이라고 항의중인데요.인사팀 측에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에 지각이나 외출 누적 8시간 이상을 연가로 처리한다는 협약이 있고 노동자가 연차 처리에 동의했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연차를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가 연차 차감을 동의했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제 경우는 실제로 지각한 것이 아니니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해당하지 않는게 맞죠…??ㅠㅠ심지어 취업 규칙 확인해 보니 저런내용은 없습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지각연차처리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카드키 태깅을 잘 못해서 실제로 지각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처리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니, 인사팀 측에서 본인들은 1. 9시이전에 보낸 메일로 증빙 2.연차처리 라는 선택권을 줬는데 제가 연차 처리를 선택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선택했을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9시 이전에 보낸 메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차처리 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지각하지 않았고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닐 수가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동법질문) 지각 연차 처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각을 연차로 처리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출근할 때 카드키 태그를 잘못해서 카드키 상으로는 당일 출근을 안한 걸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실제로는 지각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50분쯤 출근 했습니다^^ 목격한 사람도 많고요 ㅠㅠ그래서 당일 아침에 교통카드 내역으로 증빙하려 했으나, 사내 규정상 (9시 이전 발송 메일 첨부, 연차처리) 두가지만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시어 저는 9시이전 발송 메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차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서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사팀에 국민신문고 답변을 첨부하여 항의했는데 본인들은 무조건 연차처리됨을 안내한 바 없고 제가 선택한거라고 하시네요. 이를 고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계속 모르쇠하시면 연차사용권 침해를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로는 지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