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을 연차로 처리한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제가 지각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카드키 태깅을 누락해서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 37분 지각이 되었고 인사팀에서 지각으로 둘건지 연차처리 할건지 선택하라 하시어 억울하지만 연차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 의문이 생겨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더라고요. 따라서 인사팀에게 위법이라고 항의중인데요.
인사팀 측에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에 지각이나 외출 누적 8시간 이상을 연가로 처리한다는 협약이 있고 노동자가 연차 처리에 동의했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연차를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가 연차 차감을 동의했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 경우는 실제로 지각한 것이 아니니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해당하지 않는게 맞죠…??ㅠㅠ심지어 취업 규칙 확인해 보니 저런내용은 없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