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질문) 지각 연차 처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각을 연차로 처리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출근할 때 카드키 태그를 잘못해서 카드키 상으로는 당일 출근을 안한 걸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실제로는 지각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50분쯤 출근 했습니다^^ 목격한 사람도 많고요 ㅠㅠ
그래서 당일 아침에 교통카드 내역으로 증빙하려 했으나, 사내 규정상 (
9시 이전 발송 메일 첨부, 연
차처리) 두가지만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시어
저는 9시이전 발송 메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차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서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사팀에 국민신문고 답변을 첨부하여 항의했는데 본인들은 무조건 연차처리됨을 안내한 바 없고 제가 선택한거라고 하시네요.
이를 고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계속 모르쇠하시면 연차사용권 침해를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로는 지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각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연차 사용으로 갈음한 조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각하지 않았고 목격자나 사내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만약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