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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질문) 지각 연차 처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각을 연차로 처리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출근할 때 카드키 태그를 잘못해서 카드키 상으로는

당일 출근을 안한 걸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실제로는 지각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50분쯤 출근 했습니다^^ 목격한 사람도 많고요 ㅠㅠ


그래서 당일 아침에 교통카드 내역으로 증빙하려 했으나,

사내 규정상 (

9시 이전 발송 메일 첨부, 연

차처리) 두가지만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시어

저는 9시이전 발송 메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차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서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사팀에 국민신문고 답변을 첨부하여 항의했는데 본인들은 무조건 연차처리됨을 안내한 바 없고 제가 선택한거라고 하시네요.

이를 고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계속 모르쇠하시면 연차사용권 침해를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로는 지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각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연차 사용으로 갈음한 조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각하지 않았고 목격자나 사내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만약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