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질문) 지각 연차 처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각을 연차로 처리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출근할 때 카드키 태그를 잘못해서 카드키 상으로는 당일 출근을 안한 걸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실제로는 지각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50분쯤 출근 했습니다^^ 목격한 사람도 많고요 ㅠㅠ
그래서 당일 아침에 교통카드 내역으로 증빙하려 했으나, 사내 규정상 (
9시 이전 발송 메일 첨부, 연
차처리) 두가지만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시어
저는 9시이전 발송 메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차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서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사팀에 국민신문고 답변을 첨부하여 항의했는데 본인들은 무조건 연차처리됨을 안내한 바 없고 제가 선택한거라고 하시네요.
이를 고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계속 모르쇠하시면 연차사용권 침해를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로는 지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