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기대하게만드는육전
- 의료 보험보험Q. 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항목 사용통상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진료비가 청구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 명세서를 보니 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항목을 많이 사용한게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제이블루주, 아르믹스주와 같은 영양수액이 많았구요. (금식 상태였으므로 어찌보면 정당한 처방같아보이기도 합니다.)동의 당시 혹시 몰라서 서류를 찍어두었었고,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항목 중 1개에 대해서만 체크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병원이 특정될까봐 사진은 올리지 않습니다.)이처럼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급여약물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병원 경험이 많지 않아 여쭈어봅니다.
- 교통사고법률Q. 주정차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건 불법인가요?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가는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차로는 3차로였고, 2차로에서 우회전 한 차량과 3차로 직진 오토바이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을 지나는게 불법이라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동차선 추월)한문철 티비(https://youtu.be/CP8GqRFrLoc?si=G6SNrD4CDXpogsTt) 에서는 또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