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정차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건 불법인가요?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가는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차로는 3차로였고, 2차로에서 우회전 한 차량과 3차로 직진 오토바이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을 지나는게 불법이라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동차선 추월)
한문철 티비(https://youtu.be/CP8GqRFrLoc?si=G6SNrD4CDXpogsTt) 에서는 또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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