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항목 사용
통상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진료비가 청구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 명세서를 보니 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항목을 많이 사용한게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제이블루주, 아르믹스주와 같은 영양수액이 많았구요. (금식 상태였으므로 어찌보면 정당한 처방같아보이기도 합니다.)
동의 당시 혹시 몰라서 서류를 찍어두었었고,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항목 중 1개에 대해서만 체크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병원이 특정될까봐 사진은 올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급여약물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병원 경험이 많지 않아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