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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한번만 도움주세요 ㅠㅠ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한번만 도움주세요 ㅠㅠ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였고 4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7.1~7.4일) 퇴직일은 7.5일.기본급은 2,254,700원이고 만근 시 복리후생비 5만원 가족수당 2만원이 붙습니다.여기서 질문은1. 4대보험 산정 액이 월평균보수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2,778,000원 수준으로 신고를 했고 이를 살펴보면 위에 기본급+복리후생비 5만원 +가족수당 2만원 외 +명절수당 월할 계산 + 기타수당이 있음이라는 이유로 근무외 시간을 만근 (매월 15시간) 했을 경우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월평균 보수액이 2778000원이라는 겁니다.계약서에 기타수당 있음이라고 해서 시간외 수당을 매월 만근한걸로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나요....?2. 한 노무사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을때 1일자 근로자에 정규직 4일 근무했더라도 국민연금이 안나오고 건보료 및 다른 보험료도 첫 달은 책정이 안될거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 - 혹시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로 회사측에 미희망 신청을 하면 안떼어가지 않나요....?3. 4일 만근을 했는데 급여액이 약 28,000원 입금 되었습니다.국민연금 125,010원 건강보험료 98,500원 장기요양 12,750원 고용보험 25,000원 입니다.이는 실제 급여액인 289,770원에서 산정되는게 아니라 2,778,000원에서 각 항목 별 세금 비율을 뗀 금액으로 보이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먼저 신고를 해보고 차액분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2번 항목처럼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미희망 한다고 말했는데, 세금 감면이 안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및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7.1일 입사 후 국가검진 (신체검사)를 이유로 7.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사업주의 말을 듣고 그때 써야겠다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7.4일에 퇴사 의견을 밝히고 퇴직서를 작성 및 국가검진 결과 전달을 하였고 사업주 측에서 까먹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pdf로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만나길 원하는중) 추가로, 현재 급여 정산에 문제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빨리 받아봐야해서 열람을 pdf로 요청하고 있으나 만나고 이야기 하기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회사 측에 급여정산을 근거로 문의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본인들 유리하게 수정하여 작성 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입사 후 단기 근로 퇴사 세금 문의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정규직 입사)25.07.01일 입사 25.07.04일 퇴사 (퇴직일 25.07.05)기본급은 2,245,700원 이며 복리 후생비 5만원 가족수당 2만원 이 붙습니다.1. 4일치 일할 계산으로 289,770원을 지급하였고 산출내역을 문의하니 복리후생 가족수당 제외한 2245700/31일*4로 산출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2. 세금은 각 국민연금 125,010원 건강보험 98,500원 장기요약 12,750원 고용보험 25,000원이 납부되어 총액 261,260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과액 징수라고 생각해 문의해보니 명절수당 및 복리 후생,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으로 나누면 2,778,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없는지)3.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을 태워야한다는 이유로 모든 월에 한다는 가정을 하고 연봉을 측정한 것 같은데 맞는 계산일까요 ?4.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고는 안되지만, 보험료 정정취소는 4일만 근무했음으로 가능한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회사 측에서 말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4일 근무하고 퇴사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25.07.01 입사 25.07.04일 퇴사 (4대보험 신고로 퇴사일은 25.07.05)월 4일치 급여액이 289.770원 (가족수당 별도) 가족수당 포함금액이 292.360원입니다.하지만 공제 금액이 국민연금 125,010 건강보험 98,500원 장기요양 12,750원 고용보험 25,000원으로 공제액이 261,260원이 나와서 실 지급액이 31,100원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맞는 계산일까요...?신체검사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07.04일 이었는데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추후 전화로 계약서 작성 하자고 연락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