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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자연스러운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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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한번만 도움주세요 ㅠㅠ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한번만 도움주세요 ㅠ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였고 4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7.1~7.4일) 퇴직일은 7.5일.

기본급은 2,254,700원이고 만근 시 복리후생비 5만원 가족수당 2만원이 붙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4대보험 산정 액이 월평균보수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2,778,000원 수준으로 신고를 했고 이를 살펴보면 위에 기본급+복리후생비 5만원 +가족수당 2만원 외 +명절수당 월할 계산 + 기타수당이 있음이라는 이유로 근무외 시간을 만근 (매월 15시간) 했을 경우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월평균 보수액이 2778000원이라는 겁니다.

계약서에 기타수당 있음이라고 해서 시간외 수당을 매월 만근한걸로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나요....?

2. 한 노무사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을때 1일자 근로자에 정규직 4일 근무했더라도 국민연금이 안나오고 건보료 및 다른 보험료도 첫 달은 책정이 안될거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 - 혹시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로 회사측에 미희망 신청을 하면 안떼어가지 않나요....?

3. 4일 만근을 했는데 급여액이 약 28,000원 입금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125,010원 건강보험료 98,500원 장기요양 12,750원 고용보험 25,000원 입니다.

이는 실제 급여액인 289,770원에서 산정되는게 아니라 2,778,000원에서 각 항목 별 세금 비율을 뗀 금액으로 보이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먼저 신고를 해보고 차액분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2번 항목처럼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미희망 한다고 말했는데, 세금 감면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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