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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자연스러운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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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단기 근로 퇴사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정규직 입사)

25.07.01일 입사 25.07.04일 퇴사 (퇴직일 25.07.05)

기본급은 2,245,700원 이며 복리 후생비 5만원 가족수당 2만원 이 붙습니다.

1. 4일치 일할 계산으로 289,770원을 지급하였고 산출내역을 문의하니 복리후생 가족수당 제외한 2245700/31일*4로 산출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 세금은 각 국민연금 125,010원 건강보험 98,500원 장기요약 12,750원 고용보험 25,000원이 납부되어 총액 261,260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과액 징수라고 생각해 문의해보니 명절수당 및 복리 후생,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으로 나누면 2,778,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없는지)

3.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을 태워야한다는 이유로 모든 월에 한다는 가정을 하고 연봉을 측정한 것 같은데 맞는 계산일까요 ?

4.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고는 안되지만, 보험료 정정취소는 4일만 근무했음으로 가능한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회사 측에서 말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을 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32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월에도 일할계산되지 않으며, 전액에 대해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