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자존감높은꽃게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공휴일 무급처리와 주휴수당 질문이요5인 이상 사업장이며입사 하는 날에 근로계약서 한 번 작성했습니다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2024년 12월11일에 입사하여 일용직 개념없이 상시근로자처럼 모든 평일에 출근하였습니다2025년 1월12일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마찰로 1월13일 퇴사했습니다.2024년 12월25일 성탄절 공휴일에 무급처리되고 그 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문의 해보니 일용직 근무라 공휴일은 무급이며 따라서 당연히 그 주 주휴수당도 미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무급처리가 맞으며 따라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현재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입니다파견업체 관리자, 파견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파견 된 근로자들 등을 합하면 최소 10명은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하지만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공휴일이라 쉬었는데 무급처리가 됐습니다. 해당하는 그 주 주휴수당도 발생 되지 않았구요.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견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나요?현재 사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현재 제 소속은 5인 미만 파견업체 입니다이럴 경우 일하는 곳이 5인 이상이므로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2024년 12월11일에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024년 12월25일 수요일 크리스마스에 공휴일이라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월 209시간을 채우지 않아 크리스마스는 무급이고 그로인해 해당하는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크리스마스가 무급휴일이 될 수 있나요?기준법상 무급휴일이라면 주휴수당도 같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