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공휴일 무급처리와 주휴수당 질문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입사 하는 날에 근로계약서 한 번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11일에 입사하여 일용직 개념없이 상시근로자처럼 모든 평일에 출근하였습니다
2025년 1월12일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마찰로 1월13일 퇴사했습니다.
2024년 12월25일 성탄절 공휴일에 무급처리되고 그 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문의 해보니 일용직 근무라 공휴일은 무급이며 따라서 당연히 그 주 주휴수당도 미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무급처리가 맞으며 따라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