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나요?
현재 사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현재 제 소속은 5인 미만 파견업체 입니다
이럴 경우 일하는 곳이 5인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