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위엄있는방어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신청구권행사(보증금 증액, 짧은 기간 예정)안녕하세요26년 4월 중순에 전세만기가 되는데, 찾아보니 만게 2개월전까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갱신청구권 행사시 자동적으로 2년 연장(28년 4월까지)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6년 10월에 나갈 예정이면 3개월전인 26년 7월에만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되는건가요?2. 1번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6개월만 살고 나가는 것인데, 2년 연장해놓고 짧게 살고 나가는게 큰 문제는 없을까요?3. 보증금 5%증액시,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연장계약(짧은기간, 중개수수료 함께 부담?)-현 상태전세 기간: 24년 4월 중순 ~ 26년 4월 중순(2년 만기)집주인: 임대사업자 26년 12월 만료안녕하세요올해 4월 전세계약이 만기됩니다.필요에 의해서 집주인분께 3개월만(26년7월 중순까지) 연장하고싶다고 말했고, 감사하게도 보증금 증액 없이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셨어요.그런데 부동산 측에서 짧은 전세기간(3개월)인 경우, 보통 다음 임차인과 계약할때, 제가 집주인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함께 부담해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1. 어차피 만기날짜 4월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다 부담하시는데, 제가 3개월 더 살고 나간다해서 중개수수료를 같이 부담해야할 필요 or 이유가 있나요?2.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짧은 연장기간)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 남겨봅니다.계약만기 시점: 26년 4월중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만료 시점: 26년 12월중이런 상태입니다.저는 상반기 인사이동(6~7월)을 고려하면 지역을 이동해야해서 3개월만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임대인분께선 저에게 12월중순까지 살수없는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감사하게도 집주인분께서 보증금 인상 없이 동일한 보증금에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임대사업자께서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건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가 아닌 기존계약서에 별지를 추가한 계약서로도 구청 신고가 되는지?2. 1번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건에 대해 중개인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작성해도 되는지?3. 3개월만 연장하는것에 대해 임대인이 느낄 부담이 어떤 것이 있고, 해결방법이 있는지?이와 관련해 고견을 구해봅니다!